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기억하십니까?
화교 출신 탈북민으로 서울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유우성 씨가 긴급체포되며 알려진 사건이었는데요.
증거가 조작되었단 사실이 밝혀져 간첩 혐의는 6년 전에 벗었지만, 그는 여전히 피고인 신분입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인터뷰.
오늘은 검찰개혁 두 번째 시간으로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 살펴본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리포트 내레이션]
유우성은 화교 출신 탈북민이다.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이었음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자 검찰은 그를 다른 혐의로 기소했는데(2014년 5월), 이미 기소유예 결정이 됐던(2010년 3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었다.
[유우성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한 번에 기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입맛에 맞춰서 하나씩 꺼내서 기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건이 8, 9년이 돼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검사가 현재 사건을 기소(공소 제기)한 것은 통상적이거나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년 9월)
[양승봉 / 유우성 변호인 : (증거조작이 드러나자) 국정원하고 검찰이 특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옛날에 기소를 유예했던 외국환거래법으로 직접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것은 보복 의도를 가진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경우도 극히 드문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은 최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탈북자단체의 별개 고발에 의한 수사였고,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있어 공소 제기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합리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소권 남용이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학계에선 다음 5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동시에 기소해야 할 사건을 일부 누락시켰다가 재판 결과를 보고 추가 기소하는 경우, 수사 과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데 기소하는 경우, 기소유예하는 것이 타당한 사건을 ... (중략)
YTN 이상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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